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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금융센터
카드수수료 환급, 환급액 조회 본문
지난 3월 10일 금융위는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사에 납부한 카드 수수료 중 709억원을 환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환급대상
2019년 7월 1일~12월 31일 기간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우대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2020년 상반기 영세ㆍ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
* 하반기 중 폐업한 신규가맹점도 포함됩니다.
2. 환급액
작년 하반기 카드매출 발생시부터 올해 1월말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까지 납부하신 수수료와 동 기간 카드매출액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수수료와의 차액을 돌려드립니다.
* [기존 적용 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 기존 수수료율이 적용된 카드결제금액
☞ 환급액은 총 709억원이며, 2020년 3월 13일까지 입금됩니다.
3. 확인방법
2020년 3월 12일(목)부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www.cardsales.or.kr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
총 환급액 =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세부 환급내역 = 각 카드사 홈페이지
3.1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PC)
3월 12일부터 확인 가능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메인 화면
▼▼▼
3.1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모바일 앱)
4.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 정리
◈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19년 1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2019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은 2019년 9월 시행되었으며,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은 2020년 3월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4.1 도입배경
매출액이 적은 영세ㆍ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매출액이 확인될 때까지는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 금융위는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ㆍ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카드사가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19.1.31.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시행
4.2 환급대상
매출액 정보가 없어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던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매 반기(6월·12월)를 기준으로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ㆍ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환급대상이 되며
ㅇ 반기 내 폐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4.3 환급액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해당 기간 동안의 매출액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드립니다.
4.4 운영경과
2019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2019년 9월에 환급되었으며,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2020년 3월에 환급될 예정*입니다.
* 우대수수료율 적용일(매 1월말, 7월말)로부터 45일 이내에 환급(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25의6④)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
▼▼▼
5. 2020 카드수수료 환급 주요 내용
◈ 19.6만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총 709.1억원이 환급됩니다.
◈ 환급 대상 가맹점은 주로 일반음식점 등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관련 업종입니다.
5.1 환급대상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함에 따라 환급액이 발생하는*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총 19.6만개입니다.
그간 카드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우대수수료율 이하의 수수료율이 적용된 경우 등은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중 약 6천개는 ’19년 하반기 중 폐업한 신규가맹점입니다.
ㅇ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약 21.2만개)의 약 89%가 환급대상 가맹점에 해당하며,
신규 가맹점 및 환급대상 가맹점 모두 2019년말 유효한 가맹점 기준
- ’20.1월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가맹점(281.2만개)의 약 7%입니다.
ㅇ 환급대상 가맹점의 86.6%가 영세가맹점(연매출액 3억원 이하)입니다.
【매출액 구간별 환급대상 가맹점 (자료 : 여신금융협회)】
(단위 : 만개)
구분 |
영세 (3억원 이하) |
중소 |
계 |
||
3~5억원 |
5~10억원 |
10~30억원 |
|||
<우대수수료율> (신용, 체크) |
(0.8%, 0.5%) |
(1.3%, 1.0%) |
(1.4%, 1.1%) |
(1.6%, 1.3%) |
|
환급가맹점 |
16.9 |
1.2 |
0.9 |
0.5 |
19.6 |
비중 |
86.6% |
6.3% |
4.8% |
2.3% |
100% |
□ (업종별) 환급대상 가맹점 중 일반음식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미용실, 농축산물 판매점, 편의점, 정육점 등 대부분 골목상권 관련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환급 대상 영세·중소가맹점 매출액 구간별(연매출액 3억원~30억원 이하)로 약 40~50%를 차지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는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환급액)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규모는 약 709억원입니다.
ㅇ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6만원 수준*이며,
* 단순평균이며 우대가맹점 선정시까지 신용/체크카드매출액, 연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 가맹점별 실제 환급금은 상이합니다.
ㅇ 전체 금액의 약 68%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예정입니다.
【환급대상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 (자료 : 여신금융협회)】
(단위 : 억원)
구분 |
영세 (3억원 이하) |
중소 |
계 |
||
3~5억원 |
5~10억원 |
10~30억원 |
|||
환급가맹점 |
484.4 |
87.2 |
86.6 |
50.9 |
709.1 |
비중 |
68.3% |
12.3% |
12.2% |
7.2% |
100% |
※ 환급대상이 된 카드매출건(’19.7월~’20.1월)에 대해 ’20.3월초까지의 취소분을 반영한 금액이며, 이후 추가적인 매출 취소 발생시 환급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금융위에서 보도한 카드수수료 환급, 환급액 조회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