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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증권, 예비인가 통과 본인가만 남았다.
토스증권이 예비인가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3월 18일 금융위원회는 토스준비법인(주)이 자본시장법령 상 인가요건인 자기자본, 사업계획의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위업무로 증권 투자중개업이며 토스의 비바리퍼블리카가 100% 주주이며 자본금은 자본시장법상 최저 자기자본인 3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250억원입니다.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준비법인㈜는 6개월 내에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 원칙)를 신청해야 하며, 본인가시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본인가 후 토스증권㈜로 상호변경 예정입니다. 토스이기 때문에 순조롭게 본인가가 취득되리라 예상되며 본인가가 취득되는 순간 카카오페이증권에 이어 IT 기반에서 두번째로 증권사가 탄생..
금융센터/금융뉴스
2020. 3. 21. 0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