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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금융센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 본문
3월 10일 금융위원회 지정제도로 시작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 추진 배경
추진 배경으로는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하게 증가한 가운데 3월 들어서 공매도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불안심리 증폭 등으로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개별 종목의 특성에 따라 투매 등으로 인한 과도한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의 시장불안요인에 대응하여 3개월(’20.3.10∼6.9일)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대폭 강화하여 운영한다고합니다.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3.10(화)부터 변경된 기준(거래소 시행세칙)을 시행하여 공매도 과열종목을 장 종료 후 거래소가 공표하면 해당종목은 3.11일(수)부터 10거래일(2주)간 공매도가 금지되는데요. 이후에도 국내외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旣마련된 컨틴전시플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신속ㆍ과감하게 취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2.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 내용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익일 하루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여 공매도 과열현상에 대한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2.1 과열종목 지정대상 확대
당일 주가가 5%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3배(현재는 6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코스닥은 그 기준을 2배(현재는 5배)로 낮추겠습니다.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지정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변경>
시장 |
주가 하락폭 |
공매도 비중1) |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
유가 |
5∼10% |
직전분기 코스피 구성종목 공매도 비중의 3배 이상2) |
6배→ 3배 이상 |
10% 이상 |
- |
6배→ 3배 이상 |
|
20% 이상 |
- |
2배 이상(신설) |
|
코스닥 |
5∼10% |
직전분기 코스닥150 구성종목 공매도 비중의 3배 이상2) |
5배→ 2배 이상 |
10% 이상 |
- |
5배→ 2배 이상 |
|
20% 이상 |
- |
1.5배 이상(신설) |
주1)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 / 당일 전체 거래대금
주2) 현재 코스피15%(코스닥12%), 직전분기 코스피(코스닥150) 구성종목 공매도 비중의 3배가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를 적용
2.2 과열종목 금지기간 연장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의 공매도 금지기간을 현행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로 연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