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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신용법 - 불법 사금융 근절

아이인포 2020. 3. 6. 09:38

금융위원회는 3월 3일 2020년 “포용금융 구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 불법 사금융 근절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소비자 신용법 - 불법 사금융 근절

 


1. 현황 및 문제점

 

□ 불법사금융(금리상한 위반, 불법추심)으로 인한 대국민 피해가 지속 확산

ㅇ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구제절차 등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청소년·고령층·주부 등의 피해가 확대되는 양상**

* 불법대부 이용금액(조원, 표본실태조사): (‘17) 6.8 → (’18) 7.1,

** 전체 피해자 중 비중(%, ‘17→’18) : (고령층) 26.8 → 41.1, (주부) 12.7 → 22.9

 

□ 갈수록 수법이 음성화·지능화함에 따라 수사·단속에도 애로가 발생하고 있고 금융당국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

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부업법 등 관련 규율을 회피하면서 SNS·포털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신종불법영업 확산

* (예) 휴대폰소액결제 악용·대포폰 매입 등의 “내구제대출”(나를 구제하는 대출) 등

②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구제 절차도 기관별로 분절

 

현황 및 문제점


2.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2.1 사전예방 및 차단

□ 온라인매체(SNS·포털)가 대가를 받고 대출광고 시 광고주에 대한 불법성 확인의무*를 부여하여 불법대출광고 유통을 사전예방

* 대부업자 등록 여부와 정부·서민금융상품 사칭 여부 확인

 

□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온라인광고 적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신종수법 관련 광고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최대한 적출·적발

* 불법광고 적발사례를 DB화한 ‘불법광고 자동적출시스템’ 운영

ㅇ 금감원 적발시 방심위와 협업하여 신속히 차단(Fast-track 신설)

 

□ 광고 자체만으로는 처벌이 곤란한 변종대부 적발을 위하여 불법광고 노출이 잦은 일반시민의 신고·제보 활성화를 유도

ㅇ 신고·제보시 포상금 지급 확대 및 온라인 불법광고 시민감시단 보강

 

□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수법 및 대체이용수단을 적극 알려 경각심을 제고하고, 저신용 서민층 대상 정책금융상품도 확대 공급

* (예) 햇살론17(‘19.9월 출시) 공급규모 확대: ’19년 4,000억 → ‘20년 8,000억

 

사전예방 및 차단


2.2 단속 ․ 처벌 강화

 

□ 불법사금융 적발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사금융업자의 영업자료 등을 세무조사에 활용

 

□ 지자체의 대부업 전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지정을 확대*하는 등 수사권을 확충하여 단속역량을 크게 강화

* (예) 서울‧경기 → 주요 광역지자체까지 늘리도록 지자체·검찰 등과 협의 추진

 

□ 불법사금융을 통한 이득의 민사적 효력을 법적으로 제한하여 불법영업의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

* (예) 연체차주에 대한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 불인정 등

 


2.3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

 

□ 피해구제 프로그램간 연계 강화

ㅇ ☏1332(금감원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한번에 해결되도록’ 신고 - 구제 - 서민금융 자활지원 기관간 연계* 강화

* 금감원(신고) : 피해신고를 받아 필요서비스를 파악∙연계

법률구조공단(법률구제) : 소송 등 관련 법률서비스 제공

서민금융진흥원(자금지원‧채무조정) : 맞춤형 지원상품 안내∙제공

 

□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 (‘1.28일 기시행)

ㅇ 불법추심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이 무료로 채무자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고, 소송대리 무료지원

* 채무자대리인 선임시 채권자는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자에게 연락가능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


3. 향후 추진계획

 

□ 범부처적 대응이 필요한 방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세부방안 구체화 등을 거쳐 금년 1분기 중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발표

* (예) 일제단속, 불법광고 차단시스템 고도화, 불법사금융업자의 수취이율 제한 등

ㅇ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년 중 입법을 추진하고, 기타 사항은 2분기 중 즉시 시행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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