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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금융센터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 지원 본문
금융위에서는 지난 3월 11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회복위원회ㆍ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ㆍ미소금융 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코로나19 서민채무자 긴급지원방안"에 대하여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내용에 대하여 정리하오니 긴급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자분들께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 추진
1.1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포함)의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중인 채무자중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6개월간 상환유예(무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한국자산관리공사 ☎ 1588-3570
1.2 미소금융대출 이용자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있는 경우 6개월간 원금상환유예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 소액대출을 이용중인 상인 포함
- 감염병 특별관리지역(=3.11일 현재 대구ㆍ청도ㆍ경산) 신용카드 영세 가맹점주인 경우에는 유예기간 동안 이자납입도 지원함.
※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 1397
상환유예 기간 월상환금 납입이 없더라도 신용등급 변동 등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1.1,1.2 의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인정기준은 최대한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간이심사를 거쳐 신속하게 확정할 계획입니다. <-- 온라인 으로 신청 받는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자들에게 이번 제도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 예정
- 아울러, 신청수요가 몰려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지원제도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 인정기준 >
(i) 감염병 특별관리지역(=3.11일 현재 대구, 청도, 경산) 거주자
(ii) 20.1월 이후 발생한 실업ㆍ휴업ㆍ휴직ㆍ임금체불 등으로 월소득이 전월 또는 전년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근로소득자ㆍ일용직
(iii) 코로나 피해업종(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도·소매업) 영위 자영업자
(iv) 20.1월 이후 매출액이 전월 또는 전년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v)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어 지원 타당성이 인정되는 자
아울러,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코로나19 미소금융 특별자금 50억원을 추가 배정(1인당 1천만원 한도)할 계획입니다.
* 2.7일 추가배정한 특별자금 50억원 중 43억원 기소진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4번 항목으로 20년 1월 이후 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근로자 및 자영업자이므로 사실상 거의 모든 자영업자와 생활이 어려워진 근로자에게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는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 프로그램별 세부 지원내역
2.1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
1) 지원 자격 : 신복위 워크아웃을 이행중인 채무자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
2) 지원 내용 : 신복위 조정채무의 상환을 6개월 간 유예 → 6개월 경과 후부터 상환계획 재이행 (유예기간 동안에는 이자 면제, 단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외)
3) 신청 기간 : 3.23일* ~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 신복위 협약개정을 거쳐 시행
4) 신청 절차 : 신청 [전화(☎1600-5500) 또는 인터넷(cyber.ccrs.or.kr)] → 지원 자격 충족여부 확인 → 채권자 동의 → 상환유예 확정
※ 일반 유예신청 절차(1~2달 소요)에 비해 심사절차를 대폭 단축(2주 내외)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2.2 국민행복기금 및 자산관리공사 채무자에 대한 상환유예
1) 지원 자격 : 국민행복기금 또는 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채무자*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 * 미약정채무자(무담보채무자)의 경우 신규 약정체결시 특별감면제도 별도운영 예정
2) 지원 내용
(i) 무담보채무자 : 채무상환을 최대 6개월 간 유예 (유예기간중 이자 면제)
(ii) 담보부채무자(=감염병 특별관리지역 거주자에 한정) : 연체발생시 연체가산이자 (3%p) 면제, 담보권 실행을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 후 3개월’까지 유예
3) 신청 기간 : 3.12일 ~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 (ii)의 경우 별도신청 없이 해당지역 채무자에 대하여 일괄 지원
4) 신청 절차 : 신청 [전화(☎1588-3570) or 12개 캠코지역본부 방문접수] →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 상환유예 조치
※ 문의 : 한국자산관리공사 ☎ 1588-3570
2.3 미소금융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 등
1) 지원 자격
1.1) 상환유예 : 미소금융 이용자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 되는 채무자
1.2) 이자지원 :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영업장 소재지 기준)의 미소금융(운영ㆍ 시설자금) 이용 자영업자 중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
2) 지원 내용
2.1) 상환유예(전국단위) : 원금상환을 6개월 간 유예 → 유예기간 종료시까지 사정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 연장(최대 2년)
2.2) 이자지원(감염병 특별관리지역) : 6개월 분 이자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조 *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후원
3) 신청 기간 : 3.17일 ~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4) 신청 절차 : 신청 [169개 미소금융지점 방문접수 (문의☎1397)] →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 상환유예, 이자지원
2.4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추가대출 등
1) 지원 자격
1.1) 추가대출 :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협약을 체결한 전통시장 상인회 중 ‘코로나19 전통시장 특별자금’을 신청한 상인회 소속 상인
1.2) 상환유예 : 서민금융진흥원 전통시장 소액대출을 이용중인 상인으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
2) 지원 내용
2.1) 추가대출 :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저리자금 대출(연 4.5% 이내, 최대 2년 만기, 6개월 거치)
2.2) 상환유예 : 원금상환을 6개월 간 유예
3) 신청 기간
3.1) 추가대출 : 3.12일 ~ 한도 소진시까지
3.2) 상환유예 : 3.20일 ~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4) 신청 절차
4.1) 추가대출 : 소속 상인회로 신청 (※ 해당 상인회가 서민금융진흥원 특별자금 배정상인회인지 확인 필요) → 상인회에서 심사 후 지원
4.2) 상환유예 : 소속 상인회로 상환유예 신청 → 상인회에서 심사 후 지원
※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 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