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비상경제회의
- 서민 50조
- 토스증권 본인가
- 코로나 안정대책
-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1.5% 자격
- 서민 50조원
- 소상공인 정부 지원
- 서민 50조원 금융지원
- 소상공인 대출 자격
- 코로나 금융시장
-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 금융시장 안정대책
- 서민 50조 금융지원
- 코로나 금융지원
- 토스증권
- 소상공인 서류
- 소상공인 대출
- 채권시장안정펀드 운영 방향
- 소상공인 대출 서류
- 코로나19 금융시장 안정대책
- 소상공인 코로나 정부지원
- 소상공인 금융지원
- 혁신 금융 서비스
-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1.5%
- 코로나 서민지원
- 햇살론
- 소상공인 대출 지원
- 토스증권 예비인가
- 코로나 서민 50조원
- 소상공인 자격
- Today
- Total
목록금융센터/금융위원회 소식 (10)
온라인 금융센터
지난 3월 18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감독규정의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대출 조기 회수로 자영업자 등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압류·가처분 등 법적조치중인 차주에 대한 대출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합리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둘째로 저축은행의 업무 다각화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 금융위의 별도 승인 없이도 영위 가능한 저축은행 부대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고객 기준으로 대출 조기회수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둘째 저축은행 부대업무를 별도 절차 없이 할수 있게 영업 범위를 다각화 할 수 있는데 그 요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 추진 배경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업권의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
지난 3월 13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를 6개월간 시행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에 관련된 금융위 보도자료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매도 금지 추진배경 1.1 국내 주식시장의 급격한 하락세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증시개장 이후 최초로 양 시장에서 가격 안정화 장치인 사이드카(Sidecar),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가 동시에 발동되었습니다. 코스피지수가 2월 28일 1,987에서 3월 11일 1,908로 79포인트 하락하였고, 3월 12일 1,834에서 3.13일 1,771로 63포인트 계속하여 급락세가 있었습니다. ( 코스닥지수 : (2.28.) 610.73 → (3.11..
금융위에서는 지난 3월 11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회복위원회ㆍ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ㆍ미소금융 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코로나19 서민채무자 긴급지원방안"에 대하여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내용에 대하여 정리하오니 긴급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자분들께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 추진 1.1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포함)의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중인 채무자중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6개월간 상환유예(무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한국자산관리공사 ☎ 1588-3570 1.2 미소금융대출 이용자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있..
지난 3월 10일 금융위는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사에 납부한 카드 수수료 중 709억원을 환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환급대상 2019년 7월 1일~12월 31일 기간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우대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2020년 상반기 영세ㆍ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 * 하반기 중 폐업한 신규가맹점도 포함됩니다. 2. 환급액 작년 하반기 카드매출 발생시부터 올해 1월말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까지 납부하신 수수료와 동 기간 카드매출액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수수료와의 차액을 돌려드립니다. * [기존 적용 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 기존 수수료율이 적용된 카드결제금액 ☞ 환급액은 총 709억원이며, 2020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