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7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29 | 30 | 31 |
- 토스증권 본인가
- 소상공인 코로나 정부지원
- 비상경제회의
- 서민 50조
- 토스증권 예비인가
- 채권시장안정펀드 운영 방향
- 소상공인 자격
- 서민 50조원 금융지원
- 소상공인 대출
- 소상공인 금융지원
- 서민 50조원
- 서민 50조 금융지원
- 토스증권
- 소상공인 대출 서류
- 코로나 안정대책
- 혁신 금융 서비스
- 금융시장 안정대책
-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 소상공인 정부 지원
- 코로나19 금융시장 안정대책
- 햇살론
- 소상공인 서류
-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1.5% 자격
- 코로나 서민 50조원
- 소상공인 대출 지원
- 코로나 금융시장
-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1.5%
- 코로나 금융지원
- 코로나 서민지원
- 소상공인 대출 자격
- Today
- Total
목록2020/03/12 (2)
온라인 금융센터
금융위에서는 지난 3월 11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회복위원회ㆍ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ㆍ미소금융 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코로나19 서민채무자 긴급지원방안"에 대하여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내용에 대하여 정리하오니 긴급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자분들께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 추진 1.1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포함)의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중인 채무자중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6개월간 상환유예(무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한국자산관리공사 ☎ 1588-3570 1.2 미소금융대출 이용자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있..
지난 3월 10일 금융위는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사에 납부한 카드 수수료 중 709억원을 환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환급대상 2019년 7월 1일~12월 31일 기간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우대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2020년 상반기 영세ㆍ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 * 하반기 중 폐업한 신규가맹점도 포함됩니다. 2. 환급액 작년 하반기 카드매출 발생시부터 올해 1월말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까지 납부하신 수수료와 동 기간 카드매출액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수수료와의 차액을 돌려드립니다. * [기존 적용 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 기존 수수료율이 적용된 카드결제금액 ☞ 환급액은 총 709억원이며, 2020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