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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금융센터
3월 10일 금융위원회 지정제도로 시작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 추진 배경 추진 배경으로는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하게 증가한 가운데 3월 들어서 공매도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불안심리 증폭 등으로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개별 종목의 특성에 따라 투매 등으로 인한 과도한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의 시장불안요인에 대응하여 3개월(’20.3.10∼6.9일)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대폭 강화하여 운영한다고합니다.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3.10(화)부터 변경된 기준(거래소 시행세칙)을 시행하..
금융센터/금융위원회 소식
2020. 3. 11.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