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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센터/금융위원회 소식

저축은행 대출 조기회수 기준 완화

아이인포 2020. 3. 21. 08:37

지난 3월 18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감독규정의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대출 조기 회수로 자영업자 등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압류·가처분 등 법적조치중인 차주에 대한 대출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합리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둘째로 저축은행의 업무 다각화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 금융위의 별도 승인 없이도 영위 가능한 저축은행 부대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저축은행 대출 조기회수 기준 완화

 

 

 

고객 기준으로 대출 조기회수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둘째 저축은행 부대업무를 별도 절차 없이 할수 있게 영업 범위를 다각화 할 수 있는데 그 요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 추진 배경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업권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게 추진가능한 감독규정상 규제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정부의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라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운영(’19.12.19.)하여 감독규정 중 개선가능한 규제발굴하였고

 

*규제입증책임제 : 담당공무원이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실패시 규제를 폐지·완화

*기존규제정비위원회 :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 규제・금융정책 전문가, 경제계 추천 인사 등 15명

 

그림자 규제 개선을 위한 금융위 행정지도 정비계획(’19.5.3. 발표)에 따라, 그간 행정지도로 운영해 오던 사항을 법규화하여 금융규제의 투명성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 추진 배경


 

2. 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 주요 내용


2.1 법적절차 진행중 차주의 여신 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개정내용 - 가처분 또는 처분인 압류* 조치중인 차주에 대한 대출도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요주의 분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저축은행의 차주가 압류, 가처분법적조치중인 경우, 해당 차주에 대한 대출은 고정이하로 분류되며, 가압류중인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요주의 분류가 허용됩니다.

 

*일정요건 : 차주의 상환능력 저하와 관계없고, ②본안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③미연체 상태

 

이에 따라,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무관임시·압박적 성격의 압류·가처분만으로도 대출 조기회수가 발생할 수 있어 자영업자 등 서민의 어려움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절차 진행중 차주의 여신 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2.2 채무조정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기준 법규화

 

개정내용 - 그림자 규제 개선을 위한 금융위 행정지도 정비계획」(‘19.5.3.)따라 동 행정지도를 감독규정에 반영*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현재는 채무조정된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성실상환되는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건전성 분류 기준행정지도로 운영해왔습니다. 

 

행정지도에서 감독규정으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분류 기준이 완화될것으로 기대됩니다.ㅣ 

 

채무조정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기준 법규화


2.3 경영실태평가 중 유동성 계량평가 지표 개선

 

개정 내용 -  유동성 부문의 평가지표 중 ‘실가용자금비율’ 및 ‘유형자산비율’을 삭제하되 은행업권과 같이 ‘예대율’을 신설하여 예대율 규제의 준수유도했습니다. 

 

현재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의계량평가지표 중, ‘실가용자금비율* ‘유형자산비율** 대부분의 저축은행에서 큰 차이가 없어 유동성 평가의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현행 계량평가 부문별 평가지표

구분

자본적정성(C)

자산건전성(A)

수익성(E)

유동성(L)

평가

지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손실위험가중여신비율

총자산순이익률

유동성 비율

BIS기준 기본자본비율

순고정이하여신비율

총자산경비율

실가용자금비율

단순 자기자본비율

연체대출채권 비율

수지비율

유형자산비율

 

경영실태평가 중 유동성 계량평가 지표 개선


2.4 금융위 승인없이 영위가능한 부대업무 명시

 

개정 내용 - 특정 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업무는 원칙적으로 다른 저축은행도 별도 승인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축은행의 업무 다각화, 금융이용자 편의 제공 등을 위해 별도의 승인없이 영위 가능한 업무*감독규정에 명시했습니다.

 

*영위 가능한 업무 : 저축은행업 관련 전산시스템 판매⋅대여, 표지어음 발행, 방카슈랑스 등

 


오늘은 지난 3월 18일 의결된 저축은행 대출 조기회수 기준 완화에 대한 소식과 금융위 승인없이 가능한 부대업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편으로는 고객의 숨통이 틔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축은행에게도 다양한 업무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게 해주는 의결안이며 소식이지 않나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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