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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금융센터
지난 3월 13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를 6개월간 시행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에 관련된 금융위 보도자료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매도 금지 추진배경 1.1 국내 주식시장의 급격한 하락세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증시개장 이후 최초로 양 시장에서 가격 안정화 장치인 사이드카(Sidecar),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가 동시에 발동되었습니다. 코스피지수가 2월 28일 1,987에서 3월 11일 1,908로 79포인트 하락하였고, 3월 12일 1,834에서 3.13일 1,771로 63포인트 계속하여 급락세가 있었습니다. ( 코스닥지수 : (2.28.) 610.73 → (3.11..
금융위에서는 지난 3월 11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회복위원회ㆍ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ㆍ미소금융 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코로나19 서민채무자 긴급지원방안"에 대하여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내용에 대하여 정리하오니 긴급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자분들께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 추진 1.1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포함)의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중인 채무자중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6개월간 상환유예(무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한국자산관리공사 ☎ 1588-3570 1.2 미소금융대출 이용자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있..
지난 3월 10일 금융위는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사에 납부한 카드 수수료 중 709억원을 환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환급대상 2019년 7월 1일~12월 31일 기간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우대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2020년 상반기 영세ㆍ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 * 하반기 중 폐업한 신규가맹점도 포함됩니다. 2. 환급액 작년 하반기 카드매출 발생시부터 올해 1월말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까지 납부하신 수수료와 동 기간 카드매출액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수수료와의 차액을 돌려드립니다. * [기존 적용 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 기존 수수료율이 적용된 카드결제금액 ☞ 환급액은 총 709억원이며, 2020년 3월..
3월 10일 금융위원회 지정제도로 시작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 추진 배경 추진 배경으로는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하게 증가한 가운데 3월 들어서 공매도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불안심리 증폭 등으로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개별 종목의 특성에 따라 투매 등으로 인한 과도한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의 시장불안요인에 대응하여 3개월(’20.3.10∼6.9일)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대폭 강화하여 운영한다고합니다.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3.10(화)부터 변경된 기준(거래소 시행세칙)을 시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