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소상공인 대출 자격
- 채권시장안정펀드 운영 방향
- 소상공인 코로나 정부지원
- 코로나 금융지원
- 서민 50조 금융지원
- 토스증권 예비인가
- 코로나 금융시장
- 혁신 금융 서비스
- 햇살론
- 소상공인 서류
- 소상공인 정부 지원
- 소상공인 금융지원
- 소상공인 대출
- 코로나 안정대책
- 토스증권 본인가
- 비상경제회의
- 서민 50조
-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1.5% 자격
- 서민 50조원 금융지원
- 코로나 서민지원
-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 코로나19 금융시장 안정대책
- 소상공인 대출 서류
- 소상공인 대출 지원
-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1.5%
- 소상공인 자격
- 금융시장 안정대책
- 서민 50조원
- 토스증권
- 코로나 서민 50조원
- Today
- Total
온라인 금융센터
소비자 신용법 -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본문
금융위원회는 3월 3일 2020년 업무계획 상세자료로 “포용금융 구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채권금융기관 스스로 연체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연체채권 관리체계 전반을 채무자 중심으로 개편 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범죄예방·차단 - 단속·처벌 - 피해구제” 등 全 과정에 걸친 총체적,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③ 금융이 청년의 삶과 미래에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현장체감형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 중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내용을 본 포스팅에 게시합니다.
1. 소비자 신용법 연체채권 관리 현황에 대한 평가
◇ 현행 금융회사 연체채권 관리체계下 연체채무자의 자력회복은 매우 어려움 → 연체발생자가 장기연체자로 전락하는 문제
채무 추심부담으로 재기모색보다 잠적 도피하는 채무자가 다수
ㅇ 연체채무자의 절반*만 채무조정제도(신복위, 개인회생 파산 등) 이용 * 매년 금융채무불이행자 26~28만명, 채무조정제도 이용자 14~17만명 발생
금융회사가 상환유도 수단으로 활용하는 금전적 심리적 부담 과도
ㅇ 기한이익의 상실*(1~2월 연체시) 이후 상환부담이 급증하고 소멸시효의 반복적 연장으로 연체채무 부담이 무한 지속 * 원금 즉시상환 촉구 + 원금 전체에 대한 약정이자와 연체가산이자 부과
ㅇ 합법적인 추심연락이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생계 가정생활 지장 및 심리불안 등 경제 심리적 고통 초래
추심과정에서 고객신뢰관계는 고려하지 않고 회수성과만 중시
ㅇ 당초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위해 제3자 추심(위탁 매각)이 도입 되었으나, 현재 평판악화 위험이 적은 추심수단으로 주로 활용 - 추심자의 보수는 전적으로 회수성과에 연동 →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상에서 심리적으로 압박하는(harassing) 추심관행도 상존
ㅇ 유인구조상 매입추심자의 과잉추심 가능성이 높지만, 1천개 이상 난립(1,054개, ’19.6말)하여 체계적인 감독에 한계 - 금융회사 연체채권의 상당부분이 저가매입(액면가 대비 매입가 15.1%, ’19.6말 대부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매입추심자에 유입
2. 소비자 신용법 개선 기본방향 및 중점 과제
◇ 연체채무자 보호 재기를 위해 추심자의 과잉추심 “유인구조 개편”에 중점을 두고 제도 개선
* 그 동안의 추심질서 개선은 추심자의 과잉추심 “행위 금지”에 집중 ➡ 금융회사와 추심자가 추심과정에서 회수가치 뿐 아니라 고객의 신뢰도 균형있게 고려하도록 별도의 법적규율* 마련 추진 * 미국(’68년), 영국(’74년), 독일(’90년), 호주(’09년) 등 주요국은 연체채무자의 열악한 지위를 보완하는 소비자신용규율 旣마련
2.1 채무자별 맞춤형 재기 지원
◇ 채무자가 금융회사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신설 ➡ 채무자가 신속한 경제활동 재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
□ 연체채무자가 금융회사에게 상환유예 원리금감면 등 상환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 도입
ㅇ 상환능력이 감소한 연체채무자는 언제든지 채무조정 요청 가능 → 금융회사는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수용여부 답변 의무
ㅇ 금융회사는 기한이익상실, 채권양도 등 중요조치를 취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기회 부여* * 일정 기간내 채무자의 요청이 없거나, 채무자 요청에 대한 금융회사의 거부 답변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중요조치 후속진행 가능
□ 금융회사가 일관된 기준에 따라 채무자와 협의하도록 사전에 ‘채무조정기준’ 마련을 의무화 → 채무조정요청안 심사시 적용
ㅇ 채무조정기준의 세부내용은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채권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마련 * [예: 국민행복기금] 재산‧소득‧연령‧연체기간 등에 따라 감면율(30~90%) 자동결정
ㅇ 금융회사는 요청서 수리시 일정기간 이내 수용 여부 답변 → 채무자의 요청내용이 합리적인 경우 수용토록 노력할 의무
□ 채무자의 경험 지식 및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교섭업’(채무자와 계약) 도입
ㅇ 채무자 입장에서 금융회사 수용 가능성이 높은 채무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회사와의 협상과정에 직접 참여
ㅇ 이해상충 방지, 설명의무, 최적대안 제시 등 행위규제를 적용하고, 수수료 수준 수취방식 등도 엄격 제한 → 소비자피해* 예방
* 미국‧유럽 등에서 금융회사 채무조정이 활성화됨에 따라 채무조정교섭업자가 자연발생‧난립 → 사후 규제강화로 대응한 경험 참고
2.2 채무자의 연체‧추심부담 완화
◇ 회수 극대화를 목표로 한 연체채무 누증과 과잉추심 강화 관행을 제한 ➡ 채무자의 인권과 평온한 생활 보장
□ 연체가 지속됨에 따라 무한증식되는 연체채무부담 한정
ㅇ 기한이익 상실시(연체 1~2월) 원금전체의 즉시상환을 요구하면서 상환하지 못하는 원금 전체에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관행 제한 * [현행] 원금 전체 → [개선] 당초 계약에서 정한 상환기일 도과원금에만 부과
ㅇ 회수불능 채권을 상각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상각 이후*에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부가
* 현재는 상각(손금 인정) 이후에도 계속 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
ㅇ 금융회사 스스로 합리적인 ‘소멸시효연장기준’ *을 마련 적용 * [현행] 원칙 연장-예외 완성(positive) → [개선] 원칙 완성-예외 연장(negative)
□ 채무자의 정상생활 보장을 위해 과잉추심에 대한 방어수단 부여
ㅇ 일정기간내 연락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도입(예: 1주당 7회)
ㅇ 채무자가 특정 연락방법(직장방문, 특정시간대 연락 등)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연락제한요청권’ 도입 → 추심자는 합리적인 경우 수용
ㅇ 과잉추심 제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
* 도입(미국 사례: 최대 $1,000+소송 변호사비용) * 일반 손해배상에 비해 채무자의 손해입증 책임을 완화함으로써 금전적 부담을 통한 추심자의 과잉추심유인 완화 유도
□ 소멸시효완성채권, 채무조정 절차중 채권,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 미등록 채권* 등에 대한 추심 제한
* ‘17.4월 시스템 개통 이전 양도된 채권 등 아직 미등록 채권 다수 존재 추정
2.3 제3자 추심시 고객의 신뢰보호 지속
◇ 제3자를 통해 추심(위탁 매각)하는 경우에도 금융회사의 고객 신뢰 보호책임 지속 ➡ 연체채무자도 고객이라는 인식 확산
□ 금융회사는 제3자 추심시 채무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의무
ㅇ 가격요소 뿐 아니라 추심전략, 민원처리절차, 제재이력 등 비가격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추심자 선정 관리기준’ 마련
- 매입추심자의 채권 재양도시에도 매입추심자의 추심자 선정 관리기준에 따른 평가 외에 원채권자*의 사전승인을 의무화 * 당초 채무자와 추심 대상 대출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ㅇ 원채권자를 중심으로 추심자의 추심현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 관련법 위반사항 발생시 감독당국에 즉시 보고
- 수탁 매입추심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원채권자의 관리 감독 해태시 행정제재 손해배상 등 원채권자의 법적책임 강화
□ 추심자의 과잉추심 유인을 제거하고 건전한 추심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규율 정비
ㅇ 대부업과 매입추심업 간 겸영*을 금지 * 매입추심업 1,054개 = 대부업 겸영 647개(61%) + 추심 전업 407개(39%) (‘19.6말)
ㅇ 매입추심업의 자기자본 확대(현재 5억원) 및 레버리지 한도 축소 (현재 10배) 등 진입 영업행위 요건 강화 검토
ㅇ 수탁 매입추심업에 대한 규율 일원화 및 규제차익 해소를 위해 신용정보법 상 수탁추심업을 소비자신용법 으로 이관
3. 소비자 신용법 향후 추진계획
3.1 「소비자신용법」 (가칭) 입법체계
◇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반영한 소비자신용법 은 모집, 계약체결, 연체시 처리, 계약종료 등 대출 전과정을 포괄적으로 규율
□ 대부업법 을 소비자신용법 으로 제명변경 및 전부개정 ㅇ 현행 대부업법 이 대출계약 체결시 중요 계약내용 및 절차*를 규율하는 부분은 존치 * 최고금리 제한, 대출심사, 자필서명 서면계약 체결, 대부광고 등 ㅇ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연체채권의 관리절차* 및 계약 종료 등을 규율하는 부분은 신설 * 채무조정, 기한이익상실, 추심위탁, 채권양도, 소멸시효연장 등
3.2 추진일정
◇ 소비자신용법 이 ’21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법안 마련 및 국회제출 등 입법과정 추진
□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개선 1 2차 T/F 운영(’19.3~5월, ’19.10~’20.3월)
□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방안 발표(’20년 2분기)
□ 소비자신용법안 마련(’20년 2분기) ※ 별도 T/F 운영
□ 소비자신용법안 국회 제출(’20년 하반기)
□ 소비자신용법 제정(’20년 하반기) → 시행(’21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