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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금융센터
2020년 디지털 금융 혁신과제 고도화 본문
금융위원회는 2020년 업무계획(2.19일)의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인 ‘핀테크ㆍ디지털금융 혁신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 ①디지털금융 고도화, ②데이터 경제 활성화, ③핀테크 신산업ㆍ신서비스 육성, ④핀테크ㆍ디지털 규제개혁, ⑤핀테크ㆍ디지털금융 혁신기반 강화
오늘은 이중 디지털금융 고도화에 대하여 정리해봅니다.
1. 디지털금융 고도화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
디지털금융 전반의 혁신과 디지털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금융혁신‧안정 도모
1.1 디지털금융 분야 인프라․산업․시장 전반의 고도화
□ (오픈뱅킹) 안정적 시스템 운영과 함께 결제 인프라 혁신의 확장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오픈뱅킹 고도화 추진
< 오픈뱅킹 현황 (가입자 수, 등록계좌 수에 중복 존재) >
구분 (만명, 만계좌) |
12.17일 |
1.8일 |
2.23일 |
가입자 (전체/은행/핀테크) |
317/317/- |
1,197/396/801 |
2,060/553/1,507 |
등록계좌 (전체/은행/핀테크) |
778/778/- |
2,222/1,033/1,189 |
3,586/1,479/2,107 |
1) 제2금융권 참가확대* 등 오픈뱅킹의 기능과 범위 확대 및 이에 따른 금융보안 및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 수립(6월~)
* 오픈뱅킹 고도화 연구용역(~‘20.5월) 및 시장수요 등을 토대로 상호금융, 금융투자 등과 협의 및 준비상황 등을 보아가며 순차적으로 확대
2) 지속가능한 오픈뱅킹을 위한 법적 근거 반영(전자금융거래법)
▸(은행결제망 제공 의무화) 모든 은행이 참가기관 등에게 은행의 자금이체 기능을 표준화(API)하여 제공하도록 의무 규정 마련
▸(차별 금지) 은행결제망을 이용하는 참가기관 등에 대해 처리 순서, 처리 시간, 비용(이용료) 등에서의 차별행위를 금지
□ (전자금융업)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활발하게 출현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산업의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1) 간편결제‧송금, 계좌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등이 가능한 금융 플랫폼 육성을 위해 MyPayment,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MyPayment)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용자 자금을 보유한 금융회사 등에 수취인 앞 지급지시를 하는 업종(EU, `18.1월 도입)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단일 라이센스로 모든 전자금융업을 영위하여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
2) 디지털 금융거래의 기반인 실명확인‧인증 규제를 개선하여 생체정보, 분산신원확인 등 혁신적인 인증 서비스 등장 촉진
* ‘19년 핀테크 규제개선 건의 188건 중 인증 관련 건의가 최다(32건)
3) 간편결제 선불 충전‧이용한도(현재200만원) 확대 등 규제 합리화
□ (이용자 보호) 선진국 수준의 디지털금융 이용자 보호체계 구축
1)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에 대한 외부기관 보관‧예치 의무화 등 EU‧美‧日 수준의 제도적인 보호방안 도입
* 선불충전금 규모(조원) : (‘16)1.0→(’17)1.4→(‘18)1.3→(’19.9.)1.7
2) 플랫폼 비즈니스, 디지털금융 사업자간 연계‧제휴 등의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영업행위 규칙*을 마련
* 신의성실, 차별금지, 오인방지, 이용자 선택권 보장 의무 등
1.2. 디지털리스크 관리․감독 강화로 혁신․안정간 균형 확보
□ (금융보안) 지속가능한 금융혁신기반을 위해 새로운 보안위협‧리스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금융보안 원칙 정립
1) 금융회사가 단순 IT리스크 관리에서 벗어나 전사적(全社的) 관점에서 디지털 운영리스크를 관리하는 내부통제 거버넌스 확립
▸(CISO 권한 강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리스크 관련 주요 회의참석, 금융보안 관련 중요사항의 이사회 보고 등을 의무화
▸(계층적 방어체계 구축) IT‧영업 부서, 정보보호‧컴플라이언스 부서, 독립감사 부서의 3단계에 걸친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 |
2) 오픈뱅킹 등 금융 인프라에 대한 위기대응 역량 고도화를 위해 민간에서 공공에 이르는 금융분야 합동 위기대응체계* 마련
* 민간‧공공 합동 재난대응 훈련 정례화, 금융회사 자체 위기대응훈련 강화 등
3) 침해사고대응기관(금융보안원)의 역할 및 업무범위* 등을 확대하여 신기술 리스크, 사이버 위협 등에 대한 대응 강화
* 자율 금융보안 지원, 금융보안 협의체 운영, 의심거래정보공유, 침해사고예방·대응 등
□ (제3자 리스크 관리) 금융의 디지털 전환, 산업간 융·복합 등에 따른 제3자 리스크(Third Party Risk)에 대한 관리감독 확대
1) 클라우드 등 IT아웃소싱에 대한 보안관리를 강화하고 비금융분야에서 파급·전이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금융회사․금융보안원․금융감독원의 중첩적 상시 평가체계 구축(레그테크 활용)
2) 대형 ICT‧전자상거래 기업(Big tech) 등의 금융업 연계‧진출이 이용자보호‧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체계* 마련 검토
* Big tech의 금융업 진입․영업․이용자보호 등 규제 전반을 합리적으로 정비
□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전 과정에서 종합‧체계적 대응 추진(3월~)
1) (예방) 보이스피싱의 통로로 이용되는 민간사업자(금융회사 등)의 고객 피해예방 의무수준을 높이고, 대국민 홍보도 확대*
* 대국민 접점이 많은 휴대폰 대리점, KTX, 고속터미널 등에서 집중 홍보
2) (범죄시도 차단) 과기정통부‧민간사업자(금융‧통신사) 협업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차단체계를 확립
▸악성앱․피싱사이트 등 최근에 발생하는 신종수단을 신속하게 차단
▸빅데이터․AI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을 개선하고 사기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도 신속히 차단 |
3) (단속‧처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이고 해외기반 보이스피싱 조직 단속을 위한 국제수사 공조도 강화
* (현행) 일반 사기 범죄(징역 10년↓등)와 동일한 수준 → (개선) 주가조작 범죄 수준으로 징역형을 강화(징역 1년↑)하는 방안 등 검토
4) (피해구제 강화) 금융회사와 이용자간 주의의무 수준 등에 따라 피해액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체계 구축방안 검토
-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의 보장 수준*을 높이고, 판매채널 등도 확대(통신대리점, 은행 등)하는 방안도 검토
* 현재 피해 보장한도액 5백만원 기준, 월 보험료 300~500원 수준
⇨ 상반기 중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및 「보이스피싱 종합대책」 마련
여기까지 디지털금융 혁신과제 고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반적, 주요 내용으로 1. 오픈뱅킹을 활성화, 확장, 고도화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 금융 보안 원칙을 정립합니다. 3. 보이스피싱 전과정에서의 종합, 체계적 대응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