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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금융센터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2/2) 본문
이전 글은에서 혁신금융서비스 1번부터 5번까지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04/03 - [금융센터/금융위원회 소식] -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1/2)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6. 레이니스트
고객 자산 및 소비 변동에 따른 금융주치의 서비스
레이니스트는 데이터 기반 개인별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기업입니다. 금융주치의 서비스는 소비자의 실시간 수입·지출, 자산 데이터를 분석하여 예산관리,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등 소비·투자·저축에 관한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1년 3월 서비스 출시 예정입니다.
※ 고객 데이터 기반 ‘금융주치의 서비스’ 개요
① (소비) 실시간 소비 현황을 반영하여 소비 한도 초과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여 경고
② (투자) 고객의 금융자산 비중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고객이 목표로 한 포트폴리오 비율에서 벗어날 경우 선제적으로 적절한 리밸런싱을 권유
③ (저축) 유휴자금에 대한 예·적금 가입 포트폴리오 서비스 제공
특례내용
금융실명법 제4조, 제4조의2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위해 제공시마다 소비자로부터 건별동의를 받아야하며, 거래정보 제공내역에 대하여도 건별통보를 해야합니다. --> 금융주치의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신청인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들이 소비자에게 포괄동의를 받고 포괄통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기대효과
고액자산가가 아닌 일반소비자도 금융자산 관리 서비스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가계 예산 및 금융상품 비중 등을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편성·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7. 현대해상화재보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모바일 보험 쿠폰 서비스
소비자가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모바일 보험선불쿠폰을 할인가격(예: 10%)에 구매 또는 선물하여, 현대해상의 CM채널을 통해 보험상품 가입시 동 쿠폰을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금융실명법 제4조, 제4조의2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위해 제공시마다 소비자로부터 건별동의를 받아야하며, 거래정보 제공내역에 대하여도 건별통보를 해야합니다. --> 금융주치의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신청인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들이 소비자에게 포괄동의를 받고 포괄통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기대효과
고액자산가가 아닌 일반소비자도 금융자산 관리 서비스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가계 예산 및 금융상품 비중 등을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편성·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8,9. 두나무 + 피에스엑스
비상장주식 안전거래 플랫폼
두나무는 투자 플랫폼 및 증권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입니다. 비트코인으로 유명한 업비트 또한 두나무 이지요. 피에스엑스는 비상장주식 판매 관련 사설사이트를 제공하는 핀테크기업입니다. 이들의 콜라보로 온라인상에서 비상장주식을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원스톱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두나무는 20년 9월, 피에스엑스는 21년 2월에 서비스를 출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례내용
자본시장법 제11조 및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특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인 업무*를 위탁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도 비상장주식 거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기대효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상장주식의 매매를 중개하여 비상장주식 거래의 편의성·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혁신·중소기업의 모험자본유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0. 고위드
비상장주식 안전거래 플랫폼
고위드는 (구)데일리금융그룹으로, 인공지능·금융 플랫폼 등을 핵심 사업으로 하는 핀테크기업입니다. 대출수요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상품을 비교하여 고객이 맞춤형 대출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출 전 과정에서 비대면 대출관리 챗봇을 통한 고객안내를 제공하는 대출비교·모집 플랫폼입니다.
특례내용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인 업무*를 위탁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도 비상장주식 거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기대효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상장주식의 매매를 중개하여 비상장주식 거래의 편의성·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혁신·중소기업의 모험자본유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